국가기술자격시험 경유자동차의 매연 검사기준 개정
1. 경유자동차의 매연 검사기준 개정내용
- ’93년부터 일부 과급기(Turbo charger)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 완화기준 삭제
2. 대상종목 :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
○ 변경내용 :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연검사 5% 기준 미적용
○ 적용시기 : 23년부터 기 대상종목의 작업형 실기시험 등에 적용
- ’93년부터 일부 과급기(Turbo charger)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 완화기준 삭제
2. 대상종목 :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
○ 변경내용 :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연검사 5% 기준 미적용
○ 적용시기 : 23년부터 기 대상종목의 작업형 실기시험 등에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