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자동차정비종목 매연검사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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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김성호 | 조회수 | 327 |
작성일 | 2023-03-14 17:51:00 | ||
1. 경유자동차의 매연 검사기준 개정내용 - ’93년부터 일부 과급기(Turbo charger)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 완화기준 삭제
2. 대상종목 :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
○ 변경내용 :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연검사 5% 기준 미적용 ○ 적용시기 : 23년부터 기 대상종목의 작업형 실기시험 등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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