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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자동차정비종목 매연검사기준 개정
글쓴이 김성호 조회수 327
작성일 2023-03-14 17:51:00

 

1. 경유자동차의 매연 검사기준 개정내용

   -  ’93년부터 일부 과급기(Turbo charger)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%  완화기준 삭제

 

2. 대상종목 : 자동차정비기능장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, 자동차정비기능사

 

○ 변경내용 :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연검사 5%  기준 미적용
적용시기 : 23년부터 기 대상종목의 작업형 실기시험 등에 적용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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